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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줄이기, 민간도 차량 2부제 해야" 커지는 목소리

입력 2018-05-31 21:36 수정 2018-06-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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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 같으면 차량 운행이나 공장 가동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많은 시민들이 갖는 의구심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민간으로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남일/인천 서창동 :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2부제 도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한진아/경기 고양시 주엽동 : 장기적으로 봤을 땐 (차량 2부제보다) 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저감조치때 차량 2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는 여전히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 11만 3000대인데 수도권 등록 차량의 1.1% 수준입니다.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2만 4000여 개 중 비상저감조치 대상은 80개로 0.3%에 그칩니다.

39개 민간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했지만 전체 주차장의 4%에 불과했습니다.

참여 대상 자체가 적다 보니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 규모는 전체 배출량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늘리는 근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방 선거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곳은 많지만 일반 시민들의 저감조치 참여를 이끄는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부담스러운 거죠. 입법한다는 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이를 이끌어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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