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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불이익 걱정'…내부 고발자, 보호되고 있나?

입력 2018-05-07 21:53 수정 2018-05-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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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화문, 가면을 쓰고 나온 대한항공 직원들

[마음 편히 가면 벗고 한목소리 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집회에 나와서도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

[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잖아요.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그만큼 꺼렸다는 것이겠죠?

 

[기자]

신원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시계 같은 액세서리도 자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내부고발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내부고발 이게 오늘 주제인데, 바깥에서 알기 어려운 부조리를 고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걱정하는게 앞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2013년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의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42명의 내부고발자, 법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는데요.

해임·파면 같은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이 59.5%였습니다.

생계곤란과 소득하락 등을 말한 사람이 66.7%였습니다.

[앵커]

60%정도가 실제 피해를 호소한 것인데 이들을 좀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2011년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은 5개의 특정유형으로 보호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입니다. 

또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도 보호 대상인데, 방산비리나 주가 조작등이 지난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한항공 사례를 여기에 대입해보고 싶은데, 폭행·폭언·밀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부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기자]

폭행과 폭언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수나 조세포탈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외에 다른 기업에서는 최근에 총수의 차명계좌나 배임, 횡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기업비리 의혹들이 내부고발로 이어져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비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정작 공익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이군요.

[기자]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익 신고' 건수 입니다. 

2만 4365건이 훌쩍 넘습니다.

같은 기간에 '보호 대상'은 121건이었고, @실제 보호로 이어진 사례는 39건 이었습니다.

[앵커]

7년동안 39건이라는 것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에게 생계비나 아니면 법정 소송비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금'이라고 부르는데, 2011년과 2013년, 2015년 실제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2012년 약 7만 9000원, 2014년 20만 6000원, 2016년 73만 9000원, 그리고 지난해 86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지만, 7년간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실적입니다.

이 통계들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대상이 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거든요. 법에 관련이 돼야 보호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고 건수는 몇 천 건, 몇 만 건이 되는데 구조금 신청은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연구) 할 때 느낀 점은,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앵커]

전문가가 말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충격인데, 그만큼 미비하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일본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제한적으로 보호하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형법 위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국은 1980~90년대에 내부 고발을 묵살해서 대형참사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당시에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폐쇄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보자'하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법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비리·사학비리·근로기준법 위반을 '넣자', '빼자'로 논란이 됐다가 결국 빠졌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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