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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군, 부동산 업자에 '영업지침 서약서' 논란

입력 2017-07-31 21:44 수정 2017-08-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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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1일에 미 8군 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주한 미군들도 대거 평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 측이 인근 부동산 100여 곳에 '영업지침'을 담은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미군 측의 과도한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측이 인근 100여개의 공인중개업소에 보낸 '영업지침 서약서'입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임차인이 연락할 수 있는 영어소통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 '불만건수가 1년에 3건 이상이면 관리 리스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띕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내 군기통제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근식/평택 부동산중개업협회 대표 :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임대인이든 부동산 중개업자든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동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 월세를 미루고,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등 임차인인 미군의 갑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선호/부동산 임대업자 : 이런 기물 파괴 이게 몇 백만원씩 나오거든요. 500만~600만원씩 나오는데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해결하라 하고 집세도 5개월 치 못 받고 6개월 치 못 받은 거도 많아요.]

중개사나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한미주둔군협정, 즉 SOFA에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택시 한미협력과 관계자 : 개인 간의 문제는 본인이 거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따라도 되죠. 그러면 자기가 또 장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평택 미군기지 인근 공인중개사협회는 미군 측의 영업지침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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