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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받은 판사 알고도 징계 안해…대법, 비위 은폐 의혹

입력 2017-06-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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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돈 봉투 만찬'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법원이 '판사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올해 초 부산고등법원을 떠난 판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간 향응을 받아온 혐의가 제기됐는데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전 고위 관계자가 사실 은폐를 주도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문모 씨의 사무실입니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법에서 오래 근무한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부장판사의 퇴직과 개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간은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지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 씨를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부장판사와 정 씨의 유착 혐의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당시 현직 판사인 문 씨가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10여 차례 이상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통화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지검 수사팀이 건설업자 정 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에도 정 씨가 자신의 변호인과 문 전 부장판사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문 전 부장판사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유흥주점을 가고 골프를 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같은 해 8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판사 비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 전 부장판사는 무사히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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