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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스미싱'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13-09-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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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발,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스미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청첩장' 문자를 발송한 후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박모(27)씨 등 2명을 붙잡아 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올 5월11일부터 최근까지 결혼식 청첩장 등의 내용과 함께 악성코드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로챈 돈의 액수는 현재 밝혀진 것만 3400여만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링크를 확인하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이 수신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해,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가로채고, 중국 조직책들이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53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박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 및 공모자 신모(27)씨의 원룸과 PC방 등지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해왔으며, 구매한 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위해 친구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접수된 사건의 소액결제된 사이트 및 아이템거래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결제 및 거래내역을 확보, 이들이 범행시 접속한 인터넷 사용처의 원룸을 급습해 박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또 다른 곳에서 범행 중인 신씨도 검거, 수사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해 범행일체를 시인받았다.

경찰은 현금화된 금액 중 상당액이 박씨 등에게 제공해준 스미싱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공범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문자를 읽으면 그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지인에게 바로 전송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출처불명한 문자를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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