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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상당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 일당 적발

입력 2021-05-24 13:52 수정 2021-05-24 14:06

다단계로 병당 30만~50만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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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병당 30만~50만원 판매

[사진=서울세관][사진=서울세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이용해 시가로 85억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은밀하게 제품을 판매해 시중에 아직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밀수입 업자 7명과 화물운송 주선업자 3명 등 10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밀수입 업자 7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지 않는 대신 밀수입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통고 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슴태반과 달리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사진=서울세관][사진=서울세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병당 3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R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서울·경기, 대전·충청, 광주 등 지역별 다단계 판매 조직 5개의 대표급 인물과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인물 등 총 14명을 특정해 이들의 밀수행위를 확인하고,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까지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R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숨긴 채 입국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제품을 반입하면서 송장에 품명을 '비타민'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했습니다.

또한 밀수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결탁해 홍콩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밀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밀수입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고, 판매원이 약 300만원 상당의 제품 1세트를 구매하는 하부 판매원 2인을 포섭할 때마다 약 20만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통 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해식품으로 지정돼 해당 제품의 국내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주요 해외 보건당국 역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의 구매와 섭취를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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