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천절에 도심에서의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경찰은 집회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경석/목사 : 코로나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 코로나 감염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현시키는 방법이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도심 내에서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차량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이 단체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신고한 차량보다 더 많은 차들이 참여할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해당 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늘(28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 측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전염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변호사 :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금지를 통보하는 것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그대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 금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불법 시위에 사용된 자동차를 현장에서 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을 매겨 면허 정지 내지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를 이용한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참가자를 검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