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부당"…불복 행정소송

입력 2020-09-28 20:57 수정 2020-09-28 21:01

"집회 땐 벌점 매겨 면허정지·취소"…경찰은 '강경'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집회 땐 벌점 매겨 면허정지·취소"…경찰은 '강경'


[앵커]

개천절에 도심에서의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경찰은 집회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경석/목사 : 코로나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 코로나 감염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현시키는 방법이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도심 내에서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차량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이 단체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신고한 차량보다 더 많은 차들이 참여할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해당 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늘(28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 측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전염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변호사 :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금지를 통보하는 것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그대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 금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불법 시위에 사용된 자동차를 현장에서 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을 매겨 면허 정지 내지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를 이용한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참가자를 검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행정소송…"끝까지 강행" '추석 특별방역' 시행…"불법시위자 즉시 검거·면허정지" 법원, 'CCTV 은폐'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