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병역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박 시장과 가족의 삶을 말살하는 무차별적 폭력이자 범죄행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든 이기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 및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하면서 3개여월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주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어 주씨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담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령했다. 또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