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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허위 확인…법적책임 물을 것"

입력 2015-09-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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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허위 확인…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시는 7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병역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박 시장과 가족의 삶을 말살하는 무차별적 폭력이자 범죄행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든 이기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 및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하면서 3개여월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주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어 주씨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담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령했다. 또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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