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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갑질 시정안' 퇴짜…근본적 대책 요구

입력 2017-09-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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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또 대리점 등에 대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집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죠.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적발된 현대모비스가 이를 시정하겠다며 피해 구제안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두 달 안에 내야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 구제안에 대해 공정위는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측의 구제안은 대리점들이 피해 신고를 하면 1년내 보상을 해주고, 상생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보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인 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두 달내 다시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갑질'을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는 대리점 뿐 아니라 하도급,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11일)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어제) :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수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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