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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입력 2019-08-19 21:31 수정 2019-08-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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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는 문제가 계속 논란입니다. 오늘(19일) 외교부가 일본 공사까지 불러서 여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나 분석을 보면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면 국제법이나 국제 협약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앵커]

오늘 따져봤잖아요. 어떤가요, 불법입니까?

[기자]

오늘 특별히 결론을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규정,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기준, 또 UN해양법협약, 그리고 런던협약의정서 이 세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IAEA 기준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원전을 관리하라'고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면 희석을 해서 농도를 충분히 낮춰서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낮추라는 것이 조금 모호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기자]

IAEA는 그것을 각 나라가 알아서 그 정부가 정한 대로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이 국제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조치하겠다 이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질문을 하면 그 국제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정부는 국내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으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IAEA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당장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즉 이 기준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UN 해양법 협약, 이것으로 따지면 어떤가요?

[기자]

이 협약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고 또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정부가 문제 없다 이렇게만 계속 국제적으로 밝히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또 공동조사를 하자는 게 국제환경 단체 등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런던의정서로 보면 어때요?

[기자]

이 의정서에도 원자력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같이 바다 위에서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2013년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때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는 육지에서 방류된 것이라서 이런 규정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바다 위 해양구조물, 이 범위에 바다와 원전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이런 구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해수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할 때 국제적으로 법이나 협약에 마땅히 없다는 것을 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실제로 법이나 국제협약 등으로 따지면 좀 모호하다, 협약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곧 일본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 이걸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또 특히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자국 계획과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여론,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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