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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군 눈 피하려 군 수송기로?…'귤 답례' 사실은

입력 2018-11-12 21:31 수정 2018-11-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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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상상도 못 할 규모인데…저는 200톤이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1부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기자]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또 물자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UN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농구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0·4대회 참가자 방북 때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군 수송기를 썼다는 주장,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볼게요. UN안보리 제재나 5·24조치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들도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이 아니죠?

[기자]

네. 농수산물을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수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24조치의 위배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5·24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즉, 판단 주체가 정부입니다.

실제 5·24 이후에 정부의 결정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2010년 신의주에서 수해가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쌀 5000톤을 비롯해서 컵라면과 시멘트를 지원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귤값도 좀 볼게요. 귤을 북한에 많이 보내서 귤값이 오른다. 사실 이것은 쌀값 가짜뉴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소셜미디어에 많이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귤은 총 47만 700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북한에 보낸 것은 제주산 200톤입니다.

전체의 0.04% 정도입니다.

귤값은 오늘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9% 올랐습니다.

국내 공급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물어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서 소비가 늘고 값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사실이나 최소한의 합리성에 기반한 주장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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