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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1심 당선무효형…새정치연합 "정치탄압" 반발

입력 2015-03-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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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소식도 먼저 리포트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후속 재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포럼을 만들어 고문으로 활동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했고 포럼 회비로 모은 1억 5900여만 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권선택/대전시장 :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 시장은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를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연합 : 무리한 법 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지난 11일 대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시장이 야당 시장이라서 겪는 고초"라며 권 시장을 감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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