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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해주겠다' 속여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2-05-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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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남성들만 골라 성매매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C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 사진과 프로필을 채팅 사이트에 올려놓고 성매매를 하겠다는 '조건 만남' 문자를 보내 이에 응한 남성에게 선입금과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수천명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만남 성사를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돈이 입금되면 다시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여성이 출장나가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증금을 입금하고도 약속장소에 여성이 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해약과 환불을 요구하면 '입금액이 100만원이 돼야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는 '수수료가 부족해 환불하지 못하니 돈을 더 넣으라'고 하는 등 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많게는 5천만원까지 입금한 남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현장에서 현금인출카드 168장과 인출한 현금 1천2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간 36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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