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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홍콩인, 5년 살면 시민권 신청 허용…이주 도울 것"

입력 2020-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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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시 중국에 반발하고 있는 영국은 홍콩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5년동안 영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엔 1997년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뒤에도 50년 동안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고 돼있는데, 중국이 이를 어겼다는겁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우리는 영국과 중국 사이의 공동선언과 충돌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홍콩 보안법을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존슨 총리는 홍콩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으로의 이주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이 영국 시민권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홍콩 시민이 영국에서 5년 동안 거주와 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고치고, 5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의 영국 총영사관에서 일했던 홍콩인 사이먼 정의 정치적 망명도 승인했습니다.

사이먼 정은 지난해 8월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홍콩으로 돌아오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후 2주 동안 감금된 뒤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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