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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신생아 300만 원 판매' SNS 광고…일당 체포

입력 2020-06-25 08:16 수정 2020-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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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이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신생아 2명을 데리고 있었고 아기 한 명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신생아를 사고판다는 광고가 올라왔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은 광고를 추적해 일당 세 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각각 생후 20일, 두 달 된 신생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를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건네 받았습니다.

이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한 달 급여 수준의 금액입니다.

이후 불임 부부 등에 최대 300만 원을 받고 되팔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경찰에 신생아 한 명은 이미 팔아 넘겼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생아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은 이처럼 신생아를 사고 파는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더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신생아를 사기 위해 연락한 여성은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더는 임신이 안돼 소셜 미디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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