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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삼성의 MB뇌물 수십억 추가 확인 중…재판 연기 의견서 제출

입력 2019-06-11 16:35 수정 2019-06-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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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측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수십억원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받은 뇌물이 최소 수십억 원 더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 61억 80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증빙자료를 최근 넘겨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의 회사로 확인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에이킨검프에 수십억 원의 소송비용을 더 준 것으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된 뇌물 액수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몇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17일 예정이던 결심공판이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는 에이킨검프의 법률비용 청구서일 뿐"이라며 "이것이 삼성에서 넘어온 돈의 일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윤경·이가혁·공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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