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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정신적 충격"…막 오른 '손해배상 소송전'

입력 2017-06-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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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부터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여러 피해를 봤다며 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낸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우울증과 위장병이 재발했다는 사람부터 의견 충돌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소송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 표시이겠지요.

임지수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세 아이의 아버지 김모씨는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불면증에 시달리다 위궤양까지 걸렸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기사를 보며 분노와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직장인 : 네시 다섯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었죠. 검찰 출두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결국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모 씨/직장인 :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던지 국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씨처럼 소송에 뛰어든 사람은 최근까지 9500여 명입니다.

해외 교포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의 상인, 의견충돌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직장인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소송은 오늘부터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곽상언/변호사 :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를 같이 볼 것이냐 이것은 처음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민사 소송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추가로 변호인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가 맡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정농단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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