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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혀온 돌고래들, 공연장 대신 고향 바다로…

입력 2013-03-28 21:37 수정 2013-03-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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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포획돼 공연에 동원된 돌고래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28일)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고래 4마리가 바다로 가게 됐는데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죠. 제돌이와 바다 생활에 잘 적응을 하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물살을 힘차게 가르는 큰돌고래. 조련사의 지휘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음악에 맞춰 재롱을 부립니다.

하지만, 원래 이 돌고래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공연장이 아닌 바다였습니다.

어민들이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 11마리를 불법 포획해 제주 퍼시픽랜드에 넘겼던 겁니다.

검찰은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씨와 조련사 등을 적발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허 씨 등에게 유죄를 확정하고 퍼시픽랜드에 있는 돌고래들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현행법상 포획이 금지된 돌고래를 매수해 공연에 사용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몰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돌고래는 죽었고, 제주지검은 아직 살아있는 4마리를 바다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사가 결정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와 함께 자연 적응 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영/동물자유연대 : 수족관에서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잊고 먼 바다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가 복원이 되도록 응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고서도 바다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돌고래는 공연이 아닌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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