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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경찰 "절차대로"

입력 2021-07-19 20:10 수정 2021-07-20 15:40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법무부도 권익위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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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법무부도 권익위에 요청해왔다

[앵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박영수 전 특검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섭니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JTBC 취재 결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법무부도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수사하는 근거는 특검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입니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법무부도 그동안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230건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오늘(19일)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서 박 전 특검이 절차적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산물과 함께 포르셰 렌터카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3개월 늦게 김씨에게 건네 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돈이 지급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임하는 사람은 기자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접촉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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