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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니 신고" 악용하는 손님도…타투이스트 "헌법소원"

입력 2020-11-02 21:44 수정 2020-1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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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문신, 타투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타투도 의사가 시술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술을 받고선 불법이니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건데, 타투 작가들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부에 잉크를 넣어 그림이나 글을 새기는 사람을 타투이스트라고 합니다.

타투이스트 A씨는 몇 달 전 10만 원을 받고 타투 시술을 해준 손님 B씨에게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A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작업 비용의 20배가 넘는 280만 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협도 담겼습니다.

[A씨/타투이스트 : 작업을 받으시고 나서 태도의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타투이스트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죠.]

설득 끝에 수십만 원을 주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타투유니온에 따르면 B씨는 두 달간 10건 넘는 타투 시술을 받고 다른 타투이스트들에게서도 비슷한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B씨를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A씨의 타투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겁니다.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에 달합니다.

수술 자국을 가리거나 미용 목적의 문신도 불법이란 걸 모를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도윤/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타투유니온 : 의사선생님들도 타투를 하고 싶으면 저희에게 오세요. 병원을 찾아가진 않으실 거예요. 타투는 미술행위이자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

유럽 등 해외에선 타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도 "타투를 의학과는 다른 미술에 관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곽예람/변호사 : 문신 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해서 아주 과도한 제한이고…]

이들은 내일 다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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