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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이런 일 없도록…예술인 500여 명, 김기춘에 손배소

입력 2017-06-26 09:09 수정 2017-06-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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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사소송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가 500여 명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배상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했던 임인자 감독은 2014년부터 공적 자금의 지원 배제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임 감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리스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인자/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 예술가인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지촌 할머니들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올라갔던 무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속상한 거예요.]

임 감독처럼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500여 명의 예술가들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소송에서 100% 이길 경우에 돌아오는 돈은 100만원 안팎입니다.

[송경동/시인 : 배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불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권력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1970년대 말 군사정권 시절 '동일방직 노동자 해고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부당해고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는데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지난 2015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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