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투숙객들을 상대로 1회당 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옥마을에 여행와 자신의 모텔에 투숙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