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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팔겠다"…계약 거절당한 '레몬법', 유명무실 지적

입력 2019-01-21 21:10 수정 2019-01-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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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를 샀는데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아예 차를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법 문구만 달라졌을 뿐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문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사는 서 모 씨는 이달 초 수입차를 사려다 언짢은 일을 겪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새로 도입된 '레몬법'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레몬법은 원래 달콤한 오렌지로 알았는데 사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대리점 측은 서 씨에게 차라리 차를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

[서모씨 : (직원 말이) 자동차 계약서라는 건 절대적으로 고객님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못 한다고…]

대리점 측은 본사에서 아직 지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관계자 : 1월 1일부로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지침 받은 게 없어요. (지시를 받아야 고객한테 안내를 하는데)]

또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는 판매 직원이 바뀐 레몬법 내용을 몰라 계약서에 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으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레몬법 조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 역시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을 반영해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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