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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 방조…국가적 혼란 초래" 우병우 징역 2년6월 실형

입력 2018-02-22 20:21 수정 2018-02-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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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수석'으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해 심화시켰고, 국가적 혼란상태를 초래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로 봤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재판부는 이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감찰을 포기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국가적 혼란 상태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감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비해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 등 직권남용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이라며 CJ E&M을 고발하게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혐의 별로 유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우 전 수석이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관련자들의 말을 왜곡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내내 무표정한 모습이었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자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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