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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6개월만에 박 전 대통령 기소…18가지 혐의 적용

입력 2017-04-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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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특검 전의 일이었죠.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고, 구속까지되는 불명예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특검을 거쳐 검찰 수사 6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3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의 공식 운동 첫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김필준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SK, 롯데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아내려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우선 삼성이 지원하고자 했던 금액은 재단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433억원입니다.

특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이 SK에 요구한 89억원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 돌려받은 70억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모두 합쳐 592억원, 실제 받은 돈은 298억원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가 돈을 돌려받았지만, 일단 입금된 만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최태원 SK 회장은 SK가 돈을 입금하진 않아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 혐의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 대기업 인사개입 등 모두 1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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