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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입력 2020-10-20 21:25 수정 2020-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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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강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땅을 빌려서 가건물을 짓고, 10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철도공사 측이 무단점거라며 소송을 냈고 그 뒤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성동구 자전거연맹'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60대에서 80대 노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무소는 응봉교 아래에 있습니다.

땅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합니다.

1년에 6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07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료 봉사활동 등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노인들은 2008년부터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코레일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코레일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건 8년 뒤입니다.

2018년 말 코레일 측이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니, 지난해 법원에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은 1억8천만 원.

당초 계약대로면 10년 치 사용료 600만 원의 30배입니다.

[김동희/성동구 자전거연맹 회원 : 우리는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을. 느닷없이 19년도에 무단사용이라고 소가 걸려 왔잖아요.]

응봉교 밑 공간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리 기둥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대어 만든 가건물인데요.

현재 법원은 이곳 임대료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성동구 자전거연맹 측 변호인 :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가 평화롭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임대료 고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 점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소송 금액은 내부 임대료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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