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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졸음 사고 버스' 경영진에도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7-08-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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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음 버스' 경영진에도 사전구속영장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버스 업체 대표 최모씨와 아들인 전무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표 최씨 등이 운전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사 뿐 아니라 경영진의 책임까지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전동차 문에 손 낀 두 살배기 '구조'

오늘(7일) 낮 12시 20분쯤 서울 신도림역에서 1호선 전동차 출입문에 2살 아이의 손이 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지렛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벌려 10분 만에 구조했고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며
문과 전동차 벽 틈에 손이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3. 하남 공사장서 또 아찔한 크레인 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하남시의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무인 조종으로 작동하는 '타워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한 개 동이 '타워크레인'에 깔려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8층 높이에 있던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중증환자 대상 '15분 진료'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증환자를 15분 동안 진료하는 제도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15분 진료'를 할 경우 현재, 2만 4천원 정도인 '외래진료 수가'를 최고 9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5%가량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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