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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확 조이고 양도세 늘리고…'규제 3종세트' 총동원

입력 2017-08-02 20:23 수정 2017-08-03 02:08

'갭투자'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도 시행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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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도 시행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

[앵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기 억제를 위한 패키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확 조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도 다시 시행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일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짜리 집이라면 앞으로는 2억 원만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라면 30%로 낮아집니다.

타깃은 다주택자입니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식의 투기를 하기 어렵도록 묶어놓으려는 것입니다.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가령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집을 살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도 부활합니다.

서울, 세종, 부산 등 기존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는 양도소득세가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지 5년 된 아파트를 팔아 2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3주택자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상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해, 공공택지만 한정됐던 것을 민간택지로 적용 지역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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