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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결정타는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대부분 무죄

입력 2018-02-22 20:24 수정 2018-02-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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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유죄를 가른 결정타는 '최순실씨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을 알고도 눈 감았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핵심 혐의는 크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두 갈래입니다.

법원은 2016년 불거진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를 강하게 질타하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가 설립에 관여했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임직원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평판을 조회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의 독대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우 전 수석이 진상조사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혐의의 축인 4가지 직권남용에 대해 재판부는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라고 인정하거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중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전보시킨 것은 위법한 인사조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라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다음주부터 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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