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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장훈·미림여·세화여고,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 미달

입력 2015-06-22 15:07 수정 2015-06-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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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대상학교 11교 중 경문고등학교·미림여자고등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장훈고등학교 등 4개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4개 학교는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 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5점)이 많은 편이었다.

이에 대해 윤오영 교육혁신과장은 "이들학교가 대체적으로 학생 충원율은 낮고 중도탈락율은 높았다"며 "사회통합전형 충원율과 지원도 적었다. 1인당 학생재정 지원 현황과 교원·학생 등의 만족도 역시 낮았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반영해 공통지표(25개 90점)와 기준점수를 그대로 적용했고,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대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했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일부 지표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평가대상학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썼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평가 및 청문 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의 청문은 다음달 6일과 7일에 열린다.

이 국장은 "청문과정에서 60점 기준점수를 넘어가게 되면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안전성 등에 기여하는 부분이 확실해 지면 2년 후 재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영훈국제중학교는 지난달 청문과정을 통해 지정취소 결정이 2년 유예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다음달 6~7일 청문대상 4개 학교의 청문을 진행하고, 중순에서 하순께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부분 자사고의 요강 발표가 8월 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 전까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하는 학교는 오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또는 청문과정에서 2년 유예될 경우, 자사고로써의 지위는 유치하게 된다.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는 경문과,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11개교다. 청문대상에서 제외된 7개 학교는 정상운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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