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 유지…조희연 "즉각 항소"
[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은 어젯밤(23일)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도 이를 받아들여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시 1위를 달리던 고 후보가 실질적인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 교육청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정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진보혁신 교육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9시 등교제나 일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등 시행 초기부터 반론이 있었던 정책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