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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협박 때문에 같이 지내" 말해도 조사 안 한 경찰

입력 2021-11-23 20:10 수정 2021-11-23 22:22

사건 12일 전 신고 당시, 또 확인된 '치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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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2일 전 신고 당시, 또 확인된 '치안 구멍'

[앵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은 우리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목할 건, 범행 12일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현장에 온 경찰에게 "협박 때문에 며칠 동안 같이 지내고 있고, 남성이 신고도 취소하게 했다"는 말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해 위협과 함께 이렇게 강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남성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새벽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 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연 신고를 취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만났고, 김씨와 떨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신고를 취소한 건 남성의 요구 때문이었고 협박에 못 이겨 3~4일간 함께 지내는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주 찾아오고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거부하자 임의동행을 통해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에게 경고하고 A씨를 분리하는 조치만 하고 돌아간 겁니다.

지난 19일 A씨를 찾아와 흉기로 살해할 때까지도 경찰은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한 건 이미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부산에서 머물다 김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고를 취소했고 서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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