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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불법이지만…수십 년째 '무허가 점포' 갈등

입력 2019-01-21 21:17 수정 2019-01-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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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시장에 자리잡은 가게 상당수가 이른바 '무허가 점포'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수십년 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포들도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21일) 밀착카메라는 이런 무허가 점포를 둘러싼 갈등을 전해드립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의 용현시장입니다.

가건물 사잇길로 들어가면 10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요.

'1,2,3층 임대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째지만 사실상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입점한 것은 치과와 약국 등 3곳뿐입니다.

나머지 10여 곳은 비어 있습니다.

4년 전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손해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물주 측 :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매달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 거예요.]

임대 수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량 24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주차한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바로 진입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컨테이너 건물 때문에 소형차 1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막은 컨테이너 건물은 법적으로는 무허가 점포입니다.

구청 땅에 자리잡고 있지만, 도로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상인 : 노점에서 하다 여기 들어앉은 지도 20년 넘었어요.]

이런 점포는 시장에 모두 6개.

상인들은 점유권을, 건물주는 재산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기 아줌마 땅 아니잖아.) 여기 아저씨 땅 아니잖아!]

지자체는 컨테이너를 일부 철거해 양 측의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청 : 불법 건축물이라곤 하지만 그분들은 박힌 돌인 거죠. 여태까지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했죠.]

시장의 무허가 점포들로 길이 막힌 곳은 또 있습니다.

인천의 한 오래된 공동주택입니다.

이 주택 입구 쪽에 가건물이 늘어서있는데요.

모두 시장 점포입니다.

원래 주택가였던 이곳에 수십년동안 노점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일부 점포들의 불법 증축입니다.

[인근 주민 : 라인을 침범해서 그렇게 (영업) 하니까 차 한 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해당 점포들이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 등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인 : 건축 (허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숴서 새로 짓는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무허가 증축을 하고, 문제가 되면 벌금을 내는 식입니다.

[인근 주민 : 어차피 허가 다 안 나오니까, 다 불법이니까. '건물을 일단 짓고 벌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무허가 건물을 둘러싼 갈등은 도심 한복판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공공기관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 서교동의 한 건물입니다.

[인근 주민 : 무허가 건물이란 건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임대사업을 하는 건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간단 얘기죠.]

무허가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매매와 임대 사업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 상인 : 무허가는 알고 있는데, 조리나 요식 쪽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해서… ]

1982년 전 만들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주거권을 인정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아닌 임대로 활용돼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포구청 : 불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단속은 유예를 해요. 거기서 뭘 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물은 전국에 최소 10만 동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법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을 매번 방치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례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인턴기자 : 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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