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서울시, 우산 비닐커버 금지령

입력 2017-09-12 09:00 수정 2017-09-13 14: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이재용 항소이유서 제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어제(11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죄를 다퉜는데 유죄가 나왔다며, 승계작업과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학생 한명에게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법상 청소년 구속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서울시, 우산 비닐커버 금지령

서울시가 환경오염의 원인인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비올 때 나눠주던 우산 비닐커버를 없애고 청사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합니다. 공공매점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 사용을 적극 추진합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미 함대 한반도에 대폭 증강 [뉴스체크|경제] 미스터피자 부자 경영서 손 떼 [뉴스체크|문화] 김연아-마오 포옹 사진 인기 [뉴스체크|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