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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효력 발생…투기 차단 '그물망 대책' 위력은?

입력 2017-08-02 20:39 수정 2017-08-03 02:10

대책서 빠진 보유세 인상…'최후의 카드'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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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서 빠진 보유세 인상…'최후의 카드' 측면도

[앵커]

오늘(2일)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금융, 조세 규제를 대부분 동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내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서 작동할지는 내일부터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담은 데다가, 규제 강도도 강해서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로 강한 건가요. 노무현정부 때 시행했던 대책도 상당 부분 부활한 것이죠?

[기자]

네, 노무현정부 때의 대출·세금·재건축 규제에 새로운 대책이 더해지면서 역대급 초강력 대책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과열 진앙지인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되살리고,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재개발단지 분양시 5년간 재당첨 금지 등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높은 규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대책을 크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을 살 때의 규제부터 알아보죠. 우선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로 축소합니다.

집값이 10억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과열 정도가 심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LTV·DTI는 노무현정부 때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그때까지 무슨 수를 써도 잘 안되다가 이걸 적용하니까 집값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LTV·DTI 규제 강화가 적용이 되나요?

[기자]

신규분양 아파트는 내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앵커]

곧바로 되는군요.

[기자]

네, 바로합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엔 앞으로 2주 뒤인 이달 중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에 보내는데 약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 2주의 시간은 어쩔수 없이 걸린다는 거군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네네, 집값 과열의 또다른 원인이 바로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인데요. 요즘들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있죠. 이번에 억제방안이 포함됐죠?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 계약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래자 이름과 계약일, 거래금액 정도만 제출하는데요. 앞으로는 자금조달내역과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다 위장전입 등 허위신고를 할 땐 처벌을 받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갭투자가 지금보다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번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어떤 규제가 있는지…이게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번에 부활이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더 부과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3주택자가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1억1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차익의 절반 이상인 2억7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앵커]

거의 뭐 2배가 훨씬 넘는 중과세군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던데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상당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피스텔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투기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주택시장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서울·세종 등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청약을 시행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거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한 대책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거 같고. 그런데 여당 내에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단 정부가 대출규제와 양도세 부과 등만으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보유세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종부세만이 보유세는 아닙니다. 재산세 자체도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이따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김현미 "보유세 강화, 시장 변화 면밀히 보고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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