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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청구…커지는 당 책임론

입력 2017-07-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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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당 자체 조사 결과는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이런 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4번 소환조사를 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로 당 책임론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유미 씨에게서 문준용씨 특혜 채용과 관련한 제보를 건네받아 국민의당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묵인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위원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허위사실이 만들어져 공표되는데 적극 관여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에 일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위원에 대해 이유미 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작된 음성파일에서 목소리 대역을 한 이 씨의 남동생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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