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드 부지, 공여 협정 체결없이 승인"…SOFA 위반 의혹

입력 2017-05-17 21:15 수정 2017-05-17 21: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사드 배치 절차를 놓고 한미 양측은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부지 공여 또한 한미 간 협정 체결 없이 이루어져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부지 공여 면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입니다.

사드 기지로 제공한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돼 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OFA에 따르면 미군에 부지를 제공할 때는 양측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합의 건의문에 공여 면적을 표기했다는 건 내부 승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SOFA에 따른 정부 협정 절차가 아닙니다. SOFA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군에 부지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공식 협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SOFA 협정을 위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평택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할 때도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됐고 면적도 표시됐다며 사드 부지 제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가 진행한 '합의건의문'도 SOFA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양측 대표가 서명한 협정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정상회담 일정 합의했지만…주요의제 될 사드 '시각차' 계속되는 "사드 철회" 목소리…성주 2.3㎞ 인간띠 집회 남북 대화 가능한 '특정 상황'…트럼프 발언의 의미는? '문 대통령 첫 협상 시험대' 한·미 정상회담…주요 의제는? 중국 사드 보복 완화, 식품업계 "엄동설한 끝"…기대 커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