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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보강수사 없이 서둘러 기소…봐주기 논란

입력 2017-04-17 21:23 수정 2017-04-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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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에서 주요 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던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고위공무원 인사개입 등이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도 없이 서둘러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8가지입니다.

지난 12일 청구했던 구속영장과 똑같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입니다.

당시 법원이 "범죄 구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는데, 불과 닷새만에 보강수사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1심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봐주기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아닌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만 적용한 배경을 놓고도 의문이 남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광주지검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당시 윤대진 형사2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일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검찰은 해당 법무부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제 식구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SK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같은 은혜'나 '숙제' 등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뇌물수수의 대가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수사의 필수 단계인 우 전 수석과 법무부의 사면 결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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