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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도 못받고…군 장병 '깜깜이 투표' 우려도

입력 2016-04-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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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소투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투표소까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의 유권자들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제(4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복지원의 사무국장이 원생 50여명의 이름으로, 거소투표를 대리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복지원의 원생 대부분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 (이번에 무슨 선거가 있어요?) 선거 안 가봤는데요.]

보신것처럼 결국 원생들의 이름으로 투표권을 얻어, 대리투표를 하려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복지원은 실제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원생들의 거소투표를 대리 신청해 실제로 투표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2부 <탐사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선거현장을 고발합니다. 그 전에 앞서 또 다른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오는 8일과 9일은 투표하기 어려운 이들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날입니다. 복무중인 군인이나 경찰도 사전투표를 이용하는데요. 보통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공보물을, 일반 유권자들은 집에서 받아보는데 군인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형편상 신청을 안하거나 못한 이들은,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투표'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투표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도입됐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때는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고, 이 중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복무중인 군인이나 의경들 역시 사전투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공보물을 받으려면 선관위에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체 군인과 의경은 44만4천명. 이중 공보물을 받은 이들은 41만6천명. 2만8천명은 공보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무를 하면서 선거 공보물까지 신청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공보물을 보내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군경 복무자들의 신상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선거공보물은 투표를 위한 기본정보라는 점에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수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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