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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시험 제도 폐지,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

입력 2015-12-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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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동안 입을 열지 않던 법무부가 오늘(3일)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폐지는 하는데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쿨 쪽의 반발이 당장 심해서 모두 자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쪽은 잠시 후에 직접 얘길 듣겠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됩니다.

내년 1차 시험이 마지막 1차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사법시험의 폐지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차관/법무부 :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으로 시점을 정한 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이 시행 10년째가 돼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배출 통로로 정착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법시험 존치안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 체계는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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