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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담뱃갑 경고 그림 없이는 반쪽짜리 금연정책"

입력 2015-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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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일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결정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시한 때문에 제외됐던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 그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사위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금연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와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서둘러 처리한 것을 들며 경고 그림 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은 반쪽짜리 금연정책으로 국민이 아닌 담배회사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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