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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한 악성중피종으로 15년간 768명 숨져"

입력 2014-10-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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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이 7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768명이 악성중피종으로 숨졌다. 이 가운데 남성은 516명으로 여성(252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직업적 원인이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외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악성중피종 사망자 가운데 600명(78%)만이 산재보험이나 구제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 168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악성중피종 사망자는 4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76억80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석면방직공장인 '제일 E&S'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고 석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559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에게 13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김 의원은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길어 10년에서 길게는 40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며 "직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기간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하다보니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 된 경우가 많아 작업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산재보험법 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을 나중에 알게 돼도 소멸시효에 걸려 산재보험 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인 셈이다.

김 의원은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이 석면이라는 것이 명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발굴하고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석면 질환은 수십 년 잠복기가 있는 등 특성을 고려해 소멸시효 연장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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