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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조치도 안했다…그 사이 회사 찾아간 가해자

입력 2021-11-23 20:12 수정 2021-11-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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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돌아가고 이틀 만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다시 괴롭혔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접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찰이 출동한 뒤에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위급할 때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스마트 워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 씨는 이틀 뒤인 지난 9일, 이번에는 A씨의 회사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등을 담은 잠정조치를 내리기 두 시간쯤 전입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정보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의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가고 또 법원이 결정 내릴 때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를 했는데도 어겼다면 많게는 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김씨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영글/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이 제도(긴급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경찰은 A씨를 다시 찾아온 김씨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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