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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선 '갑질'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다른 혐의 확인중"

입력 2017-11-23 14:08

어젯밤 피해 변호사 2명 조사…'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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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피해 변호사 2명 조사…'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경찰 "김동선 '갑질'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다른 혐의 확인중"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술집이 임의로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큰 손님을 찾는 한편,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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