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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한 태권도 사범들 '징역형'

입력 2015-09-15 15:59

"상태가 메롱이다" …병원 데려가지 않고 관장에게 보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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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메롱이다" …병원 데려가지 않고 관장에게 보고만

틱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장에서 합숙훈련을 하다가 관장에게 각목 등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제자를 수일간 방치에 죽게 한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유모(30)씨와 조모(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3급 정신지체 장애인 A(25)씨는 지난해 8월23일께 태권도를 배우며 틱 장애를 고치려고 김모(49)씨가 총관장으로 있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태권도장 본관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김씨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틱장애를 고친다면서 각목과 나무봉으로 수 십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23일 해외로 출국하게 되자 유씨와 김씨, 조씨에게 체육관 본관에 돌아가면서 숙식을 하고 A씨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A씨는 김씨에게 당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얼굴과 온 몸에 피멍이 들었고, 절뚝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다. 밤낮으로 계속 오줌을 싸기도 했다.

열이 계속 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탓에 합숙을 시작할 때 75㎏이던 체중이 20㎏ 가까이 빠졌다.

김씨 등 3명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

그저 해외에 있는 관장 김씨에게 "A의 상태가 메롱입니다", "A의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A의 상태를 알릴 뿐이었다.

유씨는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치겠다. 계속 창고에 오줌싸서. 미치겠네 이노마(이놈아) 사람 되기 전에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본관 사범 김씨는 또 다른 사범에게 "이불 새거 갈아줬는데 하루를 못가네, 몸이 병신이 돼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그 해 10월27일 여자친구가 태권도장을 찾아왔을 때 A씨가 신음하자 여자친구와 대화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고 A씨를 내버려뒀다.

이들은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A씨의 어머니가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결국 그 해 10월28일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김씨 등 3명은 법정에서 "몸의 멍, 미열, 소화불량, 오줌을 싸는 증상 등은 감기몸살 정도인 줄 알았다", "감기 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변명하기 바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A씨가 숙식하던 체육관 본관 사범으로 폭행 모습을 수차례 직접 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폭행한 총관장 김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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