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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박사 논문 조사계획 다시 내라"

입력 2021-10-12 20:51 수정 2021-10-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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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조사할 계획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논문 자체가 표절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관련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장과 표현 등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만 5년인데 이게 지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교육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9월 16일) :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대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국민대는 조사 계획서를 최근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증 시효 등 규정의 재검토 계획만 있을 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라며 "국민대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사해 검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도 실질적인 재조사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준홍/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장 : 학내외의 반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재심사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추진을 해야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국민대가 함께 낸 김 씨의 박사 학위 심사와 수여 과정에 대한 조사계획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의혹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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