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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남은' 20대 국회…계류 법안만 1만 5천건 '산더미'

입력 2020-05-11 18:28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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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기다리는 법안은 아직도 많습니다. 과거사법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안까지 이른바 민생법안이 상당수입니다. 민생법안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석승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꼽자면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아닐까요.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날도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상당수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 상당수가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라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도 민생법안 의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대 국회는 임기를 종료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로 제20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의무를 방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대 국회의 초라한 법안 통과 비율 정치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통과 비율은 36% 정도입니다. 역대 국회 법안 통과율을 보면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한데, 이번 국회가 그중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제출되는 법안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법안 통과율이 하락하는 원인이기는 합니다. 실제 통과 법안 개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제출되는 법안이 워낙 많다 보니 통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줬다면 그래서 법안 심사 열심히 하고 본회의 열심히 열어서 법안 의결도 열심히 해줬다면 아무리 제출 법안 많다 한들 이렇게까지 통과율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지난 달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법안 의결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달 20일) :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 한 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19 관련 법안입니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안들인데, 아직도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먼저 의료진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공공의대법입니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공공 의료진을 양성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의료진은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지방 의료진 부족 현상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12일) : 지방 병원은 의료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또 다른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문턱을 낮추겠단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에 나오지 못 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을 강제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주요 법안을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JTBC '소셜라이브' / 지난 8일) : 법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이라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졌어야 해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공권력의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도 아직 통과 전입니다. 지난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본회의 의결에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이 고공 농성을 풀었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지난 7일) : 아직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열리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또 첫발을 딛으니까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야 되니까 계속 이야기는 하고 가야죠. 20대에 너무 통과가 안 되면 과거사법 통과 안 되면 너무 힘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회 안에 고공 단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 밖에도 n번방 후속 대책 관련 법안, 코로나19 경제 대책 관련 법안 등도 기약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법안이 무려 1만 5000개입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법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이미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20대 국회라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달 후면 임기를 마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말끔하게 다 처리를 하고 21대 국회를 맞이했으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 안 하는 20대 국회…계류 법안만 1만5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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