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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상산고 다툼' 결국 법정행…'권한쟁의' 청구도 검토

입력 2019-08-13 07:49 수정 2019-08-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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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걸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판단에 대해 부동의 통보를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에 대해 어제(12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북교육청의 자치교육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 장관에게 부동의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의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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