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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본 '블랙리스트' 기준…환경부 문건에 대입해보니

입력 2018-12-27 21:16 수정 2018-12-28 02:43

블랙리스트, 법적 판단은…리스트, 정치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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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법적 판단은…리스트, 정치적 책임은?

[앵커]

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뭐냐, 어디까지를 블랙리스트로 봐야되느냐하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선고까지 이미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사법적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바라보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 환경부 문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대부분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처럼. 법원이 해당 문건을 불법 리스트로 판단한 근거가 있죠.

[기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3가지가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할 필요조건인 셈입니다.

[앵커]

그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그 3가지가 어느정도까지 다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동원돼서 조직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실제 실행에 옮겨진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혀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 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며 청와대 차원의 지시를 판결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기준으로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해달라고 했다는 환경부 문건, 물론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장이 있고 반론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어느정도로 봐야될까요?

[기자]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 관계들을 보면, 또 주장들을 합쳐서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속해있던 민정수석실 내에서 해당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환경부도 "환경부를 담당하는 김 수사관이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서기관이 아는대로 정리해줬을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서 윗선의 지시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작성해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블랙리스트로 규정되려면 좀 더 많은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로 보기에는 적어도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건 실행 여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리스트 인사와 단체들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실행을 거부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은 쫓아내거나 불이익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환경부 문건을 보면 21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 16명이 임기를 마쳤거나 도리어 그보다 더 초과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도 근무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21명 중에 5명 남짓만 임기 전에 퇴임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는데요. 환경부 담당자는 별생각 없이 그냥 누구나 아는 현황을 적어줬다. 다만 그 표현이 동향이라고 하니까 뭔가 음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표현은 동향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현황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상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산하기관장 현황만 적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표 제출 여부와 함께, 일부는 반발한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밀어내기 인사용이라는 오해를 살 만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집행이 되거나 청와대 윗선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느냐는 야당에서 더 밝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김태우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좀 관리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자]

청와대의 특감반원이 블랙리스트로 오해받을 만한 문건을 작성해 달라고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요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 활동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물론 윗선에서는 몰랐다고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그런 직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도 무리한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주장을 저희 취재팀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감반원 선정 당시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윗선에 실제로 보고가 안 됐는지, 지시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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