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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최지성·장충기도 석방

입력 2018-02-06 07:20 수정 2018-02-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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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못 이겨 수동적으로 승마 지원 등에 응했다고 봤습니다. 뇌물의 액수는 1심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36억 원이 인정됐고 국외 재산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한편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 36억원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최순실씨 선고,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오늘 아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한 뇌물죄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뇌물죄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36억원입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액수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책임이 이 부회장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결과에 대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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